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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📢 외국인 유학생 대상 「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」 안내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등록일2025-05-14 17:33:35
  • 조회수23179

🛠️ 공부도 하고, 안전하게 일도 하자!


❓ 왜 이 사업이 생겼을까요?

많은 유학생들이 불법 아르바이트,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.

👉 충청북도는 이를 해결하고자 ‘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’을 도입했습니다!


✅ 무엇을 지원하나요?

👨‍💼 사업장(사장님) : 유학생 채용 시, 최대 4시간까지 인건비 40% 지원!

🧑‍🎓 유학생 : 최저임금 보장 + 산업재해보험 가입 + 교통비 지원


📍 참여 가능 업종

제조업, 편의점, 식당, 카페 등 소상공인 사업장도 가능!


👥 참여 대상자 요건

 ✔ D-2 (정규 유학) – TOPIK 3급 이상

 ✔ D-4 (어학연수) – TOPIK 2급 이상 + 국내 체류 6개월 이상

 ✔공통: 시간제 취업 허가 필수, 출석률 및 성적 기준 충족



📢 충북에서 유학 중인 여러분, 이제는 안전하고 정당한 일자리를 경험해보세요!


>> 도시근로자 홍보영상 보러가기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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