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외국인 유학생 대상 「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」 안내
🛠️ 공부도 하고, 안전하게 일도 하자!
❓ 왜 이 사업이 생겼을까요?
많은 유학생들이 불법 아르바이트,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.
👉 충청북도는 이를 해결하고자 ‘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’을 도입했습니다!
✅ 무엇을 지원하나요?
👨💼 사업장(사장님) : 유학생 채용 시, 최대 4시간까지 인건비 40% 지원!
🧑🎓 유학생 : 최저임금 보장 + 산업재해보험 가입 + 교통비 지원
📍 참여 가능 업종
제조업, 편의점, 식당, 카페 등 소상공인 사업장도 가능!
👥 참여 대상자 요건
✔ D-2 (정규 유학) – TOPIK 3급 이상
✔ D-4 (어학연수) – TOPIK 2급 이상 + 국내 체류 6개월 이상
✔공통: 시간제 취업 허가 필수, 출석률 및 성적 기준 충족
📢 충북에서 유학 중인 여러분, 이제는 안전하고 정당한 일자리를 경험해보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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