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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외국인 발급 가능, 인감 도장 없이도 안심! 본인서명사실확인서 🖊️🖋️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등록일2025-11-04 08:54:35
  • 조회수70339


외국인 발급 가능! 인감 도장 없이도 안심!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 

■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 -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발급 가능

 -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


■ 발급방법

 - 1)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

 - 2) 신분증 제출

 - 3) 전자패드에 서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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