🔉 재외국민·외국국적동포,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
<재외국민·외국국적동포,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>
📌 재외국민
-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(6.18. 기준)
📌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
- 영주권(F-5) 소지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(6.18. 기준)
-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(한국국적자)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(6.18. 기준).
※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외국민·외국국적동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.



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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