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🔉 재외국민·외국국적동포,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등록일2025-07-22 09:44:18
  • 조회수294

<재외국민·외국국적동포,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>


📌 재외국민

 -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(6.18. 기준)


📌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

 -  영주권(F-5) 소지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(6.18. 기준)

 - 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(한국국적자)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(6.18. 기준).

  ※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외국민·외국국적동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.





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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