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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📣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, 이렇게 준비하세요!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등록일2025-07-09 16:19:04
  • 조회수1387

"나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을까?"

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!



✅ 누구나 할 수 있나요?


1. 🇰🇷 한국어가 가능하며

2. 🏫 대학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

3. 🏟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허가를 받은


📘 D-2(정규과정), D-4(어학연수) 비자 유학생은 가능합니다!



📝 어떻게 신청하나요?


1️⃣ 고용계약서 작성 (유학생 ↔ 사업주)

2️⃣ 대학에 시간제취업 확인서 요청

3️⃣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허가 신청(온라인 또는 오프라인)

4️⃣ 허가 후 아르바이트 시작!



⏱️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?


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이라면

📚 학기 중엔 주중 최대 30시간

🏖️ 방학이나 주말엔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어요!



💼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?


✔ 일반 통·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

✔ 관광안내 보조, 면세점 판매 보조

✔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활동

✔ 방학 중 학위과정(D-2) 유학생의 전공 관련 인턴 활동



🚫 이런 일은 안 돼요!


❌ 제조업·건설업 (※ TOPIK 4급 이상 예외)

❌ E-1~E-7 전문분야, E-9 및 E-10 비전문분야

❌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시설(영어키즈카페 등)

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형태

- 택배기사, 배달대행업체 라이더, 대리기사, 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,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활동

- 파견, 도급, 알선관계에 따른 취업활동

- 원거리 근무(학교 또는 거주지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근무지 등)



📞 문의 :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☎1345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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